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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회계처리의 원칙

제53조의6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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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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