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의 원칙
제53조의6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회계처리의 원칙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