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3조의3
제53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