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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제18조(여비 지급)

군인보수법 제18조(여비 지급)

여비 지급

제18조

제18조(여비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1. 출장ㆍ전속ㆍ부임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ㆍ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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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보수법」 제18조(여비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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