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제19조
제19조(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보수법 제19조(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제19조(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인보수법」 제19조(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