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제7조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의 허가의 경우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의 허가의 경우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