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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제7조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의 허가의 경우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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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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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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