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48조–제62조 · 1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제48조

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①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원

제49조

제49조(회원)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자(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부 등의 설치

제50조

제50조(지부 등의 설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1조

제51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

제52조

제52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ㆍ연구 2.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3.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운반ㆍ사용ㆍ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 4.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5.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 6.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배포 7.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8.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9.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 10.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임원

제53조

제53조(임원) ① 협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무

제54조

제54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55조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이사회

제56조

제56조(이사회) ① 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직원

제57조

제57조(직원)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재정

제58조

제58조(재정) ①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3. 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의 부담방법ㆍ부담비율과 그 밖에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59조

제59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산서의 제출

제60조

제60조(결산서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

제61조

제61조(감독) 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민법」의 준용

제62조

제6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