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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정관)

정관

제51조

제51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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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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