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등의 설치
제50조
제50조(지부 등의 설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등의 설치
제50조(지부 등의 설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부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