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63조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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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판 등
제64조(간판 등)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허가증 등
제65조(허가증 등) ① 이 법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ㆍ사용정지ㆍ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폐업 및 휴업 신고 등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 2.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수수료
제67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중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제69조(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① 총포의 제조업자는 식별표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포를 제작하여야 하고,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30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1.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 2. 총포 및 화약류의 국제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발행일 및 만료일,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 그리고 최종수령자 및 상세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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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