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및 휴업 신고 등
제66조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 2.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폐업 및 휴업 신고 등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 2.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