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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제24조–제42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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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저장

제24조

제24조(화약류의 저장) ① 화약류는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방법, 저장량,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自家) 전용(專用)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제25조

제25조(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①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ㆍ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장소에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는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자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제25조의2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화약류의 운반

제26조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①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ㆍ선박ㆍ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제27조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① 화약류 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 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제28조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 및 화약취급 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제29조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팔ㆍ다리의 활동이 뚜렷하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제3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면허의 취소ㆍ정지

제30조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시ㆍ도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제31조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 작업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제32조

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제조ㆍ수입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정도를 시험한 자는 그 시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화약류의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폐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제33조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화약류의 포장 등

제34조

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① 화약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ㆍ저장ㆍ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제35조

제35조(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도난ㆍ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ㆍ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조치 등

제36조

제36조(응급조치 등) 화약류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 인근에서 화재나 그 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제37조

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위해예방규정

제38조

제38조(위해예방규정)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자체안전교육

제39조

제39조(자체안전교육)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교육계획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체안전점검

제40조

제40조(자체안전점검) 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세워 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허가관청에 그 자체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정기점검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점검 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정기안전검사

제41조

제41조(정기안전검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제42조

제42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자가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및 제9조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가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폐기 또는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ㆍ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격기준 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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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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