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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제31조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 작업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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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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