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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정기안전검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정기안전검사)

정기안전검사

제41조

제41조(정기안전검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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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정기안전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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