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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세법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4조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법」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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