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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22조의4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부과ㆍ징수 →

제3절 부과ㆍ징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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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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