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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29조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법」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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