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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6조(납세지)

납세지

제76조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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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제76조(납세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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