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방법 등
제79조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징수방법 등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