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제80조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과세표준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