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제103조의20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