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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03조의43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 및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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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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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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