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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제139조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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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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