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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제152조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ㆍ납입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⑤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ㆍ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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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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