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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경비 부담의 비율 등

제22조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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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비의 부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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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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