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의 교부 등
제11조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증의 교부 등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인중개사법」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