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요청
제50조
제50조(협조 요청)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교정교육,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협조 요청
제50조(협조 요청)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교정교육,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