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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제52조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수행하고,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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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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