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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소년보호위원

제51조의2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①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소년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소년보호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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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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