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제53조의3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