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제3조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법원의 관할 →

제1장 법원의 관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