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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변호인선임권자

제30조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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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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