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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제34조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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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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