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선임의 효력
제32조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변호인선임의 효력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