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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변호인선임의 효력

제32조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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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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