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등의 조서
제49조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검증 등의 조서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