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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제56조의2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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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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