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의 서류

제58조

제58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서류 →

제6장 서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