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서류
제57조
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형사소송법 제57조(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의 서류
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57조(공무원의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