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제55조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