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78조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