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촉탁
제77조
제77조(구속의 촉탁) 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77조(구속의 촉탁)
구속의 촉탁
제77조(구속의 촉탁) 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77조(구속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