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의 송달
제76조
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⑤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환장의 송달
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⑤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76조(소환장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