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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구속과 이유의 고지

제72조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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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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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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