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정의
제69조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구속의 정의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