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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97조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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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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