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99조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