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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형사소송법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보증금 등의 몰취

제103조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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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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