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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제104조의2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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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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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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