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0조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