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의 보조
제117조
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7조(집행의 보조)
집행의 보조
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17조(집행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