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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압수ㆍ수색영장

제113조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압수와 수색 →

제10장 압수와 수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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